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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일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필수 증빙서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둠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이와 별개로 아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뒤 온라인 자료제출을 눌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자료가 연동되어 제출됩니다. 자동으로 연동된 자료를 체크하여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궁금한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료제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르다.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규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과 상한기준(업종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미만) 모두 충족
**독립성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 미충족하는 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상의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상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기준 이하인 업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문의처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 02-3215-2674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및 법령 문의 :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